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000200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15., 2014.10.28.>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 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주민공람 공고문과 공람 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나. 자치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다. 자치구청장의 사업추진계획서라.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 현황마. 재정비촉진지구의 산업, 경제 현황바. 재정비촉진지구와 연접지역의 교통·문화·복지시설 현황
제000300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제000400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1. 광고물 관리계획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3. 수용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 그 세목 조서 4. 재원조달 계획서 5.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서 6. 공동구, 지하매설물 등 설치 계획 7. 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8., 2014.10.2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토지등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8., 2014.10.28., 2015.10.8., 2020.7.3., 2020.10.14.>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의 변경
비용분담계획의 단순한 착오 정정
제00050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시 정비사업으로 전환 비율
법 제7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로 한다.[본조신설 2012.6.15] <개정 2020.10.14.>
제0006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5.10.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총괄계획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10.8.>
제000700조 삭제
(삭제)
제000800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8.>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영 제14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다만, 대전광역시가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000900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삭제 <2015.10.8.>
삭제 <2015.10.8.>
삭제 <2015.10.8.>
삭제 <2015.10.8.>
삭제 <2015.10.8.>
삭제 <2015.10.8.>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2.14., 2014.12.31., 2018.12.28., 2020.12.29.>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삭제<2012.6.15>
협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9.27.>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24.9.27.>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14.>
제001100조
삭제 <2014.10.28.>
제001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0.28.>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10.14., 개정 2024.9.27.>
제001300조 재원
제001400조 용도
영 제23조제5호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협의회, 대전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10.28.]
제001500조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제001600조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자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융자금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4.10.28.>
제0017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제001800조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001900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영 제29조 단서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5회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할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 준공검사·준공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사업시행자는 최초납부일을 기준으로 그 설치비용의 남은 금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후단에 따른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삭제 <2014.10.28.>
제002100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법 제3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8., 2014.10.28.>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5.8.14.>
삭제 <2017.12.29.>
제0021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2.31], [전문개정 2017.12.29.]
제00210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7.12.29.]
제00210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