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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000200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15., 2014.10.28.>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 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주민공람 공고문과 공람 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나. 자치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다. 자치구청장의 사업추진계획서라.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 현황마. 재정비촉진지구의 산업, 경제 현황바. 재정비촉진지구와 연접지역의 교통·문화·복지시설 현황

제000300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제000400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1. 광고물 관리계획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3. 수용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 그 세목 조서 4. 재원조달 계획서 5.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서 6. 공동구, 지하매설물 등 설치 계획 7. 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1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8., 2014.10.28.>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토지등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2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8., 2014.10.28., 2015.10.8., 2020.7.3., 2020.10.14.>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의 변경

3

비용분담계획의 단순한 착오 정정

제00050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시 정비사업으로 전환 비율

법 제7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로 한다.[본조신설 2012.6.15] <개정 2020.10.14.>

제0006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1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5.10.8.>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3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4

총괄계획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10.8.>

제000700조 삭제

(삭제)

제000800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8.>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지제공의 방법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범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28.>

3

영 제14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3

청소년수련시설

4

종합의료시설. 다만, 대전광역시가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000900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1

삭제 <2015.10.8.>

1

삭제 <2015.10.8.>

2

삭제 <2015.10.8.>

3

삭제 <2015.10.8.>

4

삭제 <2015.10.8.>

5

삭제 <2015.10.8.>

2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2.14., 2014.12.31., 2018.12.28., 2020.12.29.>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4

삭제<2012.6.15>

5

협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9.27.>

6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7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24.9.27.>

8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14.>

제001100조

삭제 <2014.10.28.>

제001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0.28.>

2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10.14., 개정 2024.9.27.>

제001300조 재원

1

영 제22조 단서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

법 제24조제2항제9호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선도사업에 투입된 비용 중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8.4.20.>

제001400조 용도

영 제23조제5호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협의회, 대전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10.28.]

제001500조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1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나. 영 제23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다. 영 제23조제3호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라.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마. 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비 중 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용 중 사업비가 보조되지 않는 비용나.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비용 중 사업비가 보조되지 않는 비용다.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용 중 사업비가 보조되지 않는 비용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비 중 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전문개정 2014.10.28.]

제001600조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자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융자금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4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4.10.28.>

제0017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제001800조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1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8.>

2

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간은 20년 이내로 하고, 매각대금은 당해토지의 조성원가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3

제2항의 이자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제32조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14.10.28., 2019.12.27., 2022.10.14.>

제001900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1

영 제29조 단서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5회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할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 준공검사·준공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3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사업시행자는 최초납부일을 기준으로 그 설치비용의 남은 금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후단에 따른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4

삭제 <2014.10.28.>

제002100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1

법 제3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8., 2014.10.28.>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에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7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5.8.14.>

8

삭제 <2017.12.29.>

제0021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2.31], [전문개정 2017.12.29.]

제00210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7.12.29.]

제00210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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