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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0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얼음을제거하거나 눈·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의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7.03.06.>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이하 "보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제0004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도로쪽으로 1.5m부분까지의 구간 2.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전문개정 2019.07.01.]

제000600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와 같이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01.>

제000602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7.01.]

제000603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7.01.]

제000700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눈·얼음을 보도 등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옮겨 쌓을 것 2.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눈·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리되, 눈·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모래 등을제거할 것 3. 제2호의 눈·얼음을 녹게 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모래 등을 건축물관리자의 지원 요구 시 관할 도로관리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9.07.01.>

제000800조 제설·제빙작업 도구

건축물관리자는 제4조의 순위에 의거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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