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중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 21. 2013.12. 27. 2020.03.09., 2021.12.2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물 중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중 영 제17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3.12.27., 2021.12.28.>
제000300조 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000400조 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운영
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물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에 갈음하여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3.21)
제000500조 수탁업자 선정등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신고를 한 자로 한다.<개정 2020.03.09.>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 할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사용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광고주와 계약에 의하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의한다.
제000800조 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 시설물의 광고물 표시를 부정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뒤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 할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8.03.21., 2018.07.27.>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