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3.>
제000200조 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종합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03.23.>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지원사업 공고ㆍ홍보. <개정 2020.03.23.> 3.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우선 순위 공개 및 절차. <개정 2020.03.23.> 4. 계약ㆍ집행 및 정산방법 <신설 2020.03.23.> 5. 지원사업 결과 정보공개 및 사후 관리 <신설 2020.03.23.>
제000300조 지원기준
조례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3.23.>
공동주택의 준공인가연도 및 세대수, 사업의 긴급성, 주민 이용도 등을 참고하여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보조금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동구 소재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일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단에서 이를 신청한다. <개정 2010.12.29., 2020.03.23.> 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위치가 표시된 설계도면, 사진, 그 밖의 참고서류 등
제000500조 보조금 지급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3.>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지원대상자에게 공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 제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03.23.>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사업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수행 또는 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하지 않는다.
제000700조 정산 보고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3.>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4호서식)
사업실적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준공검사 조서(별지 제6호서식)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공사 사진 전· 중·후) 등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 및 회계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삭제 2010.12.29.>
제000900조 위원의 위촉·임명기준
<삭제 2010.12.29.>
<삭제 2010.12.29.>
제001100조 기타
<삭제 2010.12.29.>
제001200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이하 같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자 (2명)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 (2명)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구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1202조 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신설 2010.12.29.>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정성 등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공동주택단지 평가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지원심의를 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제외한다.
제001300조 회의 참석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자신이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자신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회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동의한 경우
제001400조 분쟁의 신청 조정 등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분쟁조정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후단삭제 2016.12.30.>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조정의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조정결의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정의결사항(별지 제9호 서식)을 알려야 한다.
제0015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별지 제10호서식)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조정의 반려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별지 제11호서식)을 명할 수 있다. 1.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기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계류 중인 경우. 다만, 신청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 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5. 분쟁 조정이 허위인 경우
제001700조 조정의 효력
분쟁 신청 사건의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001900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분쟁조정 등
대전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전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05.15.>
제5장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002100조 우수관리단지 시상
구청장은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최우수, 우수, 노력 등으로 구분하여 표창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3.23.>
제002200조 평가 및 시상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 및 시상은 연 1회 실시한다.
제002300조 우수단지에 대한 특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우수관리단지 선정시 추천후보 자격이 2회 주어진다. 다만, 1회 추천으로 대전광역시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추천을 1회만 한다. <개정 2010.12.29.>
제002400조 감사의 요청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감사를 신청하려 하는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별지 제13호서식)와 감사요청 동의서(별지 제14호서식)에 감사 요청의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