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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관리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소장 및 직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3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000400조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1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9.27.>

2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공동주택 노종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공공기관 연계 3.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4.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 5. 자치관리 및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9.27.>

2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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