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주민"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과,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실제로 생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동구에 생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시설운영비란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24.7.10.>
제000300조 주민협의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 10인 내외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는 회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임원 선출방법, 역할 등을 정한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000400조 사업추진협의회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시민단체, 주민협의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조의 대상(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청소년 등 소외계층 여가 및 문화 활동 시설 2. 주민의 여가 활동 등 문화 집회시설 3.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8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다수인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를 위해 각 활성화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100조 센터의 위탁운영
구청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2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제001300조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지원
시설운영비는 운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설운영비의 지원 기간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구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 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통해 2년 내의 범위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