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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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 운동 대전광역시 동구지회(이하"새마을지회"라한다)와 그 산하조직(동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동구협의회, 새마을문고동구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동구협의회)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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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지원
1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 경비
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 단합을 위한 경비
5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6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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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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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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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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