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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유도 3.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권장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교육기관,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권리 및 의무

1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역에너지 계획

1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에너지 계획(이하"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인 공급 방안

2

에너지 절약 방안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4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구민 안전 대책

6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지원 대책

7

구민 중심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사항

8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3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000900조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지역산업과장, 환경과장, 건축과장,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31.>

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또는 시민단체 활동가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31.>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오랫동안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001300조 공공부문

1

구청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3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설치, 유지관리

4

관용차량 구입 시 수소연료전지차 또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

5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 18~20℃, 냉방 26~28℃)

2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 등을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산업부문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001500조 건물부문

1

구청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수·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지원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수요조사 등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1900조 재정지원

1

구청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 사업자,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표창 등

1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구민 및 사업자 또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에 관한 절차는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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