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제000200조 보상금 지급기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300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1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규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0400조 보상금 신청절차

1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광고물과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사진 또는 인쇄물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상금 지급시기 등

1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해당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보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보상금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공익용 및 행정용으로 신고를 필하고 게시한 광고물 3. 광고물이 심하게 훼손되어 광고주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4. 삭제 <2020.03.09.> 5. 그 밖에 보상금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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