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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개선 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 및 중점구역 정비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관리 및 운용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2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3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 안

2

기금 결산 보고서 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0700조 회계관계공무원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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