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5.18, 2014.08.06.)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구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6.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 [전문개정 2019.05.15.]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2.05.18, 2014.08.06.)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구의 복지환경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소관 팀장이 한다. <개정 1999.08.02, 2002.05.18, 2006.12.29, 2008.08.11, 2011.6.17, 2014.08.06., 2019.05. 15. 2020.07.0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08.06.>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6.10, 2018.07.27.>
제0006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출
삭 제(2002.05.18)
기금운용관은 심사평가원 및 보험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환급금등의 급여비용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2.05.18, 2014.08.06.)
제2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2.05.18, 2014.08.06.)
제000800조 대지급금의 상환등
<개정 2014.08.06.>
삭 제 (2001.01.10)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08.02, 2014.08.06.)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제000900조 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때(개정 2002.05.18)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때 <개정 2014.08.06.> 3.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4.08.06.>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1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8.4.> [본조신설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