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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자전거 보관에 제공되는 시설물(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전기자전거 충전소"란 법 제2조제1의2호의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유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주민참여·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등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과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4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1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구청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3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자원 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버스정류장, 공원,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설을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담 실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업무의 위탁

1

구청장은 제5조제6조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적극적 홍보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판매업소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방문고객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자전거의 안전이용 방법 2. 자전거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300조 자전거 등록

1

구청장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제 실천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관할 경찰관서와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제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1

구청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4

구입비용의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5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00160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업 2. 자전거타기 홍보에 관한 사업 3.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 4. 자전거 이용 문화체험 및 각종 대회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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