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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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2.29)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1992.08.12) 1. 분양 수입금 2. 타 회계 전입금 3.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기반 시설 사업비 2. 공동주택건립비 3. 공공시설의 설치비 4.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 이주 대책비 6. 지방채의 원리상환금(신설 1992.08.12) 7. 기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경비(신설 1992.08.12)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 29. 2015.03.02>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이 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8.4.> [본조신설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