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제15조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000300조 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1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신고

1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설치완료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와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개인주택 주차시설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은행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

구청장은 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등

1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방법, 정산보고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제0008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은 설치비용의 1/2로 한다. <개정 2018.7.16.>

제000900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신청

1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별 사정에 따라 개방시간은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1일당 최소 8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한다. 1. 야간개방 : 18:00 ~ 익일 07: 002. 주간개방 : 09:00 ~ 18:00

3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시설 확보가능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부설주차장에 한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따른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와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제001100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별표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은행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제001200조 사후관리

1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시설물의 설치 후 개방 약정기간 동안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지급 받은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제001300조 부설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한 자는 참여시설에 공유주차장 안내 표지판(별지 제9호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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