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000300조 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신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설치완료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와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개인주택 주차시설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은행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
구청장은 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등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방법, 정산보고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제0008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은 설치비용의 1/2로 한다. <개정 2018.7.16.>
제000900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별 사정에 따라 개방시간은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1일당 최소 8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한다. 1. 야간개방 : 18:00 ~ 익일 07: 002. 주간개방 : 09:00 ~ 18:00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시설 확보가능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부설주차장에 한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따른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와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제001100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별표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은행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제001200조 사후관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시설물의 설치 후 개방 약정기간 동안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 받은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제001300조 부설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한 자는 참여시설에 공유주차장 안내 표지판(별지 제9호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