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보조대상 사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5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600조 교부신청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1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000800조 운용평가

1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제27조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ㆍ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지방보조사업자는 영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4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1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2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3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3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0013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1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심의하며 동조 제1호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3

구청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회 구성 등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30., 2024. 6. 28., 2024. 1 2. 31.>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제2항의 심사 사항 발생 시 개회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18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002100조 회의록의 비치

구청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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