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화재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지원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화재취약계층 전수조사 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 사업 홍보계획 5. 그 밖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지원신청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결정
동장은 지원 신청자의 거주 환경, 화재 취약성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000900조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유관기관이 화재취약계층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수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최종지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