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 매체 등의 콘텐츠를 총칭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사업 및 지원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 등 지원 사업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위원은 행정자치국장, 홍보담당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마을공동체 또는 미디어 관련 단체의 임직원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900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