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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47조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급수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해당 지역 사용자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1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급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본부장이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1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설치, 운전, 개·보수 및 소독 등 관리 및 운영 일체를 관장한다.

2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1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여 사람이나 동물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질검사

본부장은 마을급수시설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마을급수시설의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검

1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유지보수

1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 및 기술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관리자가 마을급수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급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본부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200조 사용요금 및 관리비

1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마을급수사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마을급수사용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상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9.8.9.>

3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동력비 등의 관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방법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계량기

1

관리자는 마을급수사용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협의회 설치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마을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마을급수사용요금에 관한 사항 3.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4. 급수와 관련된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급수에 관한 사항

제001500조 구성

1

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 중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4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회의

1

협의회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운영세칙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대표자가 정한다.

제001800조 교육

본부장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관리 위탁

본부장은 마을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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