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000200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000300조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세무상담 2. 세무·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제000400조 위촉 등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촉 해제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상담방법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000700조 상담결과 처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여비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세칙
그 밖에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50100조
부칙 <조례 제5015호, 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