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000200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000300조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세무상담 2. 세무·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제000400조 위촉 등

1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2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촉 해제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상담방법

1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2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3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000700조 상담결과 처리

1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여비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세칙

그 밖에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50100조

부칙 <조례 제5015호, 2017.10.18.>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