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산업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3. 산업단지 온실가스의 감축량 이전 및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은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 감축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산업체와 지역 주민 등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안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교육 프로그램 마련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홍보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정보교류, 인식개선, 관련 기술 홍보 등 사회적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