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대전광역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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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대전광역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자치구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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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대전광역시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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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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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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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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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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