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 2019. 1 2. 17.> 2.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이하 "보도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제0004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부분까지의 구간 2. 시설물의 지붕의 경우 :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전부개정 2016.11.7]
제000600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 17.>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제설·제빙작업을 완료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제설·제빙작업을 완료 3. 시설물의 지붕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 · 제빙작업을 실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 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것
제000700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2. 17.> 1.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눈·얼음을 보도 등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이전 2.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눈·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리되, 눈·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모래 등제거 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000800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