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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0008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체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802조 해체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 이상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2022.10.18.]

제000803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4. 21.]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해체공사감리자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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