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 2. 도시공간 및 도시시설물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0005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법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된다. <개정 2020. 1 2. 22.>
제0006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등
협의체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09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0011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3.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4. 경관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0013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0015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ㆍ시행 포함) 3.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4.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사업비 산출근거 6. 사업비 조달계획 7. 유지관리계획
제0016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001700조 공동위원회
영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1800조 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900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별표 1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별표 2의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공사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설계변경. 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002100조 경관위원회 운영 등
경관위원회는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200조 심의결과 통보
구청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경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