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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8, 2016.11.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7> 1.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14조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1.7>

제000400조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7> 1.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다.

2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6.11.7]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7>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한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간사등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과장,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6.12.26, 2010.12.23, 2015.12.31., 2018.12.24., 2020. 1 2. 22.>

제000900조 분쟁의 신청·조정등

1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7>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 조정안을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신청인 및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2023. 1 0. 11.>

4

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일 경우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5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6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7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8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없이 조정에 의하거나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정의 반려등

1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제외 통보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4.8, 2016.11.7>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계류중인 경우

5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6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5.4.8, 2016.11.7>

1

제9조제8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겠다는 통보가 없는 경우

2

당사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정의결 사항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더이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의 반려·보정·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보서를 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제001200조 조정의 효력

1

위원회는 조정의결서를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정의결 사항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3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 0. 11.>

제0013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개정 2023. 1 0. 11.>

2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8, 2016.11.7>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4

제3항에 따라 예치받은 비용의 정산은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제0014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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