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4. 리모델링 예산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명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건설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090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