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3, 2014.4.7, 2016.12.19>
제00010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0. 28., 2022.8.12.> 1. "단지내 주 관통도로"란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공동주택단지를 관통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하는 도로에 접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6.4.11> 2. "경로당"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한 경로당을 말한다.<개정 2014.4.7> 3. "어린이 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를 말한다.<개정 2014.4.7> 4.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개정 2016.12.19> 6.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신설 2012.10.8, 개정 2016.12.19> 7.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5.4.8> 8.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000200조 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등
지원대상은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하자에 대한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1호,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0호와 전년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하자에 대한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개정 2017.7.10, 2019. 1 0. 28.>
지원내용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 시설물의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4.8>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을 받은 해를 포함하여 3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9호 및 제20호 또는 추가 공모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 0. 28.> <개정 2023. 3. 8., 2023. 7. 12., 2025. 7. 4.>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내 주 관통도로의 보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 출입구 주차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6.>
제000400조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0. 28., 2021.12.23., 2023. 3. 8., 2023. 7. 12., 2025. 7. 4., 2025. 1 2. 22.> 1. 단지내 주 관통도로의 보수 2. 경로당의 보수 3.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4. 옥외보안등, CCTV 설치 및 보수 5.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및 보수 6.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7.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다목적시설의 보수<신설 2014.4.7> 8. 옥외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보수<신설 2014.4.7, 개정 2017.7.10> 9.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 파고라의 보수<신설 2014.4.7> 10.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신설 2014.4.7> 11.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신설 2015.4.8> 1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신설 2015.4.8> 13.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ㆍ개선<신설 2015.4.8> 14.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료<신설 2017.7.10> 15.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신설 2017.7.10> 16.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 설치ㆍ개선<신설 2017.7.10> 17.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옹벽·담장 도색 및 담장 철거·보수 18. 조경녹화사업 19.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20.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D등급 이하)하여 주민에게 위해(危害)가 우려되는 공용부분의 보수 21. 공동주택 외벽 도색 관련사업 22.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보수·설치 관련사업 23. 설치검사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승강기의 교체 및 수리 2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의 보수
제1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12.10.8>
제000402조 지원한도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한도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별 5천만원 이하로 한다.<신설 2012.10.8, 개정 2017.7.10>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부개정 2017.7.10>
제000500조 지원방법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2.10.8>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별표 제14호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2015.4.8, 2016.4.11, 2016.12.19, 2017.7.10, 2019. 1 0. 28., 2023. 3. 8.>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12.10.8, 2016.4.11>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0.8, 2016.4.11>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공동주택과장이 실시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2.10.8, 2015.12.31, 2016.4.11., 2020. 1 2. 22.>
구청장은 지원사업 공고일부터 3년 이내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과 제4조제1항제11호, 제15호 및 제20호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4.7, 2015.4.7, 2017.7.10, 2019. 1 0. 28., 2020. 4. 6.>
제000502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원과 입주자 등 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약사항 이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22.]
제000600조 위원회 구성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2명 이하의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개정 2012.10.8, 2016.4.11>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계 공무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주택관리사, 건축 또는 토목 등 관계 전문가<본항 전부개정 2012.10.8>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1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과장이 된다.<개정 2006.12.26, 2010.12.23, 2015.12.31., 2020. 1 2. 22.>
제000700조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조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및 홍보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및 자문
공동주택 민원상담 및 관리 지원
그 밖에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전부개정 2015.4.8, 개정 2017.12.18, 2023. 1 2. 28.>
제000800조 공동주택관리자문단 등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5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자문단원에게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19>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조사활동을 한 조사단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