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8.>
제0002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8.>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제000300조 지원대상 세부기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대상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23>
제000400조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받을 사업을 선정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
제000500조 지원사업의 결정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는 공동주택과장이 신청된 지원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2021.1.15.>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입회하여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 대상물량 및 공사비 적정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지원사업 내용을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지원사업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
제000600조 지원금의 지급
지원사업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확정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급 시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신설 2025. 5. 28.>
제000700조 사업의 변경 등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8.>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이 취소ㆍ중단ㆍ폐지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완료 시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4호서식)와 사업실적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흐름도에 따라 정산보고를 진행한다. <신설 2025. 5. 28.>
제000900조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위촉부문과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자문단에게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