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8.>

제0002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8.>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제000300조 지원대상 세부기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대상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23>

제000400조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받을 사업을 선정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

제000500조 지원사업의 결정

1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는 공동주택과장이 신청된 지원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2021.1.15.>

2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입회하여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 대상물량 및 공사비 적정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지원사업 내용을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3

지원사업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

제000600조 지원금의 지급

1

지원사업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확정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3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급 시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신설 2025. 5. 28.>

제000700조 사업의 변경 등

1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8.>

3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이 취소ㆍ중단ㆍ폐지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정산보고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완료 시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4호서식)와 사업실적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

2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흐름도에 따라 정산보고를 진행한다. <신설 2025. 5. 28.>

제000900조 공동주택관리자문단

1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위촉부문과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자문단에게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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