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성능 향상 및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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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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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 및 기능 증진을 위한 자재를 사용하는 건축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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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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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구청장 등의 책무
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으로 지원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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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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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정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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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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