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30.>[전문개정 2016.4.11]
제000200조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제2항의 각 호와 같다.[제목개정 2021. 9. 30.][전문개정 2021. 9. 30.]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08.7.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7.1., 2021.9.30.>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시정책국장 및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1.9.3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9.30.>[제목개정 2021. 9. 30.]
제000400조 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개정 2020. 8.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402조 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심의안건 등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1. 9. 30.]
제000500조 회의등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502조 안건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하 이 조에서 "심의"라 한다)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안건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4.11>
제0006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7.1>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 및 심의사항을 정리한다.<개정 2004.5.13, 2010.12.23., 2018.12.24., 2020. 1 2. 22.>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삭제<2021.9.30.>
제001200조 과태료의 부과
<삭제 2013.6.17.>
제001300조
삭제<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