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1 제1040호>
제000200조 협의회의 기능
<삭제 2010.10.1 제1040호>
제000300조 구성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별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구성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7.9.29>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정비과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0.12.23, 2017.9.29., 2018.12.24., 2020. 1 2. 22., 2022.12.22.>
제000400조 협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1, 2017.9.29>
협의회는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된 이해관계인을 참고인으로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는 최대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회의에서 합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의안을 결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7.9.29]
제000500조 수당 등
대전광역시 서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