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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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