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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설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부대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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