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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구 관내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11.>

2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 0. 11.>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및 관리주체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빈집 소유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000500조 빈집의 활용방법

1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구청장은 빈집 활용을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0. 11.>

4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및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 0. 11.>

제000600조 빈집정비 시행자

1

구청장 또는 빈집의 소유자는 제5조에 따른 빈집의 활용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0. 11.>

4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및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 0. 11.>

제000700조 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빈집의 안전조치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담장 등 노후·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

2

화재발생 요인 차단

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2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000900조 홍보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중요성을 알려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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