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의 보고 및 검사 등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개선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예방 사업(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