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개선 2. 간판시범거리 조성 및 중점구역 정비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옥외광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300조 관리 및 운용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2020. 1 2. 22.>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시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 2. 2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옥외광고물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옥외광고물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물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제0005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8.12.24., 2020. 1 2. 22.> 1. 기금운용관 : 도시계획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