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3, 2014.11.3>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14.11.3>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12.3, 2014.11.3>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구의 여성가족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0.12.23, 2012.12.24, 2014.11.3., 2018.12.24., 2022.12.22.>

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3>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4.14, 2015.4.8, 2019. 1 0. 28.>

제0006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 4.14 조례 제313호>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4.14 조례 제313호>

제0007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 2014.11.3>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14.11.3>

제000800조 존속기한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0. 11.> [본조신설 2018.12.24.]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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