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진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2.12.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7.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0003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1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한다.

2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한정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누출경보기 및 자동밸브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용 소방·가스시설과 관련된 사항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장은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세대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 지원 세대를 결정한다.

제000500조 예산 확보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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