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1.8., 2019. 7. 5.> 1.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포함한다)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상인회"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를 말한다.<개정 2008.03.31, 2013.6.17.>

제000300조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1.8.>

제000302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1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주차수요조사가.「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나. 시간대별로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에 관한 사항다.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2

주차시설 현황조사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한다.나.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다.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2

실태조사의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때로 한다.

3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수요 및 주차시설현황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실시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실태조사자는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실태조사자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세부일정 등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 2. 23.]

제000303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1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확보율이 6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2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3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본조 신설 2010.11.15>[제3조의2에서 이동, <2021.12.23.>]

제000304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1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구청사, 보건소,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개정 2016.11.7>

3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에는 별표 1과 같이 임산부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2.20>[제3조의3에서 이동, <2021.12.23.>]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2.2.20., 2018.11.8.>

2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1.8.>

3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은 최초 유료운영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7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8.11.8., 2025. 8. 14.>

4

1주차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5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범위에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1.8.>

6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개정 2012.2.20., 2018.11.8., 2025. 8. 14.>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7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별표 2에서 정한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 이미 1일을 주차한 것으로 보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일수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개정 2012.2.20., 2018.11. 8. 2 019. 7. 5.>

8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 또는 관리수탁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보다 높지 않은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11.8.>

9

노외주차장 및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제9조에서 규정한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의 노상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2025. 8. 14.>

10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감면

1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18.11.8., 2025. 8. 14.> 1.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으로 주차장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2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경감한다.<개정 2018.11.8., 2019. 7. 5., 2021. 3. 17., 2021.12.23., 2023. 3. 8., 2023. 1 0. 11., 2023. 1 2. 28., 2025. 4. 9., 2025. 8. 14., 2025. 9. 30.>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으로서 구청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를 포함한다.) 및「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0.11.15, 2013.6.17, 2019. 7. 5.>3.「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3.6.17.> 5.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9.2.9 제968호> 6. 「공직선거법」 제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 당일에 한해 주차요금을 전액 경감한다.<신설 2009.2.9 제968호>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내 주차장과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이용 고객들에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09.2.9, 2013.6.17.> 8.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로서 관련 서류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장기등 기증희망자 및 10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9.「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10.11.15> 10.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1.8.2> 11. 임산부 보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본호 신설 2012.2.20> 12.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본호 신설 2012.2.20, 개정 2017.9.29>13.「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13.11.4> 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5.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상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8. 「대전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5조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9.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개정 2018.11.8.>

제0006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8.11.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7.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개정 2010.04.19 제1028호>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1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1.8., 2019. 7. 5., 2022.8.12>1.「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개정 2006. 5. 10 조례 제809호> 3. <삭제 2010.04.19 제1028호>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을 수탁관리 할 수 있는 상인회<개정 2009.2.9, 2013.6.17.> 5.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

2

삭제 <2018.11.8.>

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위·수탁 계약기간은 2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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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 하도록 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 수탁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9. 7. 5.>

6

제5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 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개정 2018.11.8.>

제000800조 수탁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1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8.11.8.>

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 2의 주차요금을 인하하여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료의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2.2. 20. 2018.11.8., 2025. 8. 14.>

3

위·수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도 수탁료 산정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일에 정한 수탁료를 적용한다.<개정 2018.11.8.>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을 시장상인회에서 수탁관리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료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2.9, 2013.6.17., 2018.11.8.>

5

제1항에 따른 수탁료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8.>

제000900조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등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등)

1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11.8., 2019. 7. 5., 2021.12.23.>

2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주, 상근자, 방문객 등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8.11. 8. 2 019. 7. 5.>

3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7. 5.>[제목개정 2019. 7. 5.]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1.8., 2025. 8. 14.>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00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신설 2015.9.25>

제001003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1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용 경찰차"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112순찰ㆍ교통 등 기동순찰 목적으로 별도 제작 운용중인 차량을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30.]

제001100조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1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11.8.>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11.8.>

3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주차요금이 징수된 자동차가 정해진 시간 이내에 나가는 경우에는 실제로 주차한 주차시간을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11.8.>

4

제3항의 규정 외에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개정 2018.11.8.>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5

제4항에 따라 환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환부신청과 동시에 잔여분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7., 2018.11.8., 2023. 1 2. 28.>

제0012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게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8., 2025. 8. 14.>

제001300조 하역주차구간

(하역주차구간)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개정 2018.11.8.>

2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하역주차구간에서 하역주차시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4

하역주차시간은 1일 2회로 하되, 시간은 09:00~10:00, 15:00~16:00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하역주차구간에는 제14조제2항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 주차구간 안내표 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주차장의 표지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의한다.<개정 2008.03.31., 2018.11.8.>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개정 2018.11.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사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의사항

제001500조 시간제주차노선 설치 등

(시간제주차노선 설치 등)

1

구청장은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석하여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노상주차를 허용하는 시간제주차노선을 설치할 수 있다.

2

시간제주차노선의 주차장의 표지 및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4조의 규정 에 준하여 설치한다.

3

시간제주차노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600조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1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11.8., 2025. 8. 14.> 1. 1일 주차권 : 1일 주차권 1매의 시간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시간에 대한 금액 2. 월 정기주차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계산한 금액

3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노외주차장의 월정기주차권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2.20., 2018.11.8.>

제001700조 주차장의 표지

(주차장의 표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지에 대전광역시 서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8.>

제00170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9.25>

제001703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1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로 하고,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5. 1 2. 22.]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8.11.8.>

제001900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11.8.>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제002100조 보조대상

1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9.2.9 제968호, 개정 2018.11.8., 2019. 7. 5., 2024. 2. 19.> 1.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 내 기존 개인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4. 삭제 < 2024. 2. 19.>

2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소유자가 주차장을 해당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9., 개정 2025. 8. 14.>

제002200조 보조방법

(보조방법) <개정 2024. 2. 19.> 1. 보조금 지급절차와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2.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기계식주차장

제002300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법 제19조의13제6항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별표 6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18.11.8., 2022.8.12., 2025. 8. 14.> 1. 2단식 및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다만, 2단식 중 단순승강식 및 경사승강식 철거 시에는 영 별표 1의 비고 13호, 14호에 따른다. 2. 현재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고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편리한 기종으로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자주식주차장 재설치가 가능한 순환식 등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전부개정 2017.9.29., 개정 2018.11.8.,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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