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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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9>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2조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5.3.9>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담율은 시비와 구비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3.9>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 사업 신청서에 의거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5.3.9>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9>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후 7일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완료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신청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