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8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2020. 1 2. 22.>

제000200조 설치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23. 1 0. 11.>

제000300조 구성

1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4.11>

2

<삭제 2016.4.11>

3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이 되려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 1 0. 11.>

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직장 등 근거지를 두고 생활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4.11, 2023. 1 0. 11.>

6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11.>

7

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3. 1 0. 11.>

8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이하 "동 대표"라 한다)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4.11, 2023. 1 0. 11.>

제000400조 임원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한다.

5

동 대표는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 부단장, 동 대표 및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임 및 해촉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 0. 11.>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2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11.> 1. 단원이 소재가 불명한 경우<개정 2016.4.11> 2. 단원이 구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개정 2016.4.11>[제목개정 2023. 1 0. 11.]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으로 한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6.4.11, 2023. 1 0. 11.>

제0007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평상시 관리<개정 2016.4.11>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방법·수당

1

소집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6.4.11., 개정 2021.7.30.>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7.30.>

3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30.>

4

단원은 소집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30.>[제목개정 2021.7.30.]

제0009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3-1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11.>

3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 근무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5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6.4.11>

6

방재단원이 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 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6.4.11>

7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8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9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0. 11.>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방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개정 2016.4.11> 5. 제1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에 드는 비용<개정 2016.4.11>

<삭제 2016.11.7>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0012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6.4.11>

제0013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6.4.11, 2023. 1 0. 11.>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 0. 11.>

제0015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분기별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보상금의 지급 등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장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3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를 따른다.

4

제1항제3호에 따른 장제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장제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시행규칙 별표 4 하단의 비고 제5호의 나열순서로 한다.

5

제4항에 따른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동순위자가 장제보상금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

2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신분증 사본(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6

구청장은 단원이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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