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2020. 1 2. 22.>
제000200조 설치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23. 1 0. 11.>
제000300조 구성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4.11>
<삭제 2016.4.11>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이 되려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 1 0. 11.>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직장 등 근거지를 두고 생활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4.11, 2023. 1 0. 11.>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11.>
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3. 1 0. 11.>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이하 "동 대표"라 한다)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4.11, 2023. 1 0. 11.>
제000400조 임원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한다.
동 대표는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동 대표 및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 0. 11.>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11.> 1. 단원이 소재가 불명한 경우<개정 2016.4.11> 2. 단원이 구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개정 2016.4.11>[제목개정 2023. 1 0. 11.]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으로 한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6.4.11, 2023. 1 0. 11.>
제0007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평상시 관리<개정 2016.4.1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방법·수당
소집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6.4.11., 개정 2021.7.3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7.30.>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30.>
단원은 소집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30.>[제목개정 2021.7.30.]
제0009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3-1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11.>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 근무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6.4.11>
방재단원이 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 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6.4.11>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0. 11.>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방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개정 2016.4.11> 5. 제1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에 드는 비용<개정 2016.4.11>
<삭제 2016.11.7>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0012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6.4.11>
제0013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6.4.11, 2023. 1 0. 11.>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 0. 11.>
제0015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분기별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보상금의 지급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장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를 따른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장제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장제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시행규칙 별표 4 하단의 비고 제5호의 나열순서로 한다.
제4항에 따른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동순위자가 장제보상금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신분증 사본(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구청장은 단원이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