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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여,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 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따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탄소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시행 주체가 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그 계획·사업 및 필요예산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구청장은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4

구청장은 관내 사업자 및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구청장은 매년 탄소인지예산제와 관련된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고, 구가 시행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녹색경영을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구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탄소중립 이행 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1

구는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로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공개한다.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

1

구청장은 법 제12조제40조에 따라 5년마다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등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0900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1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등의 추진상황 점검대상은 기본계획등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관·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이 경우 그 점검 및 평가는 대상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 20.>

2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기본계획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3

구청장은 다음 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에 제1항의 점검·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001100조 공공부문

1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관내 건물과 교통, 도로·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001200조 건물부문

1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001300조 교통부문

1

구청장은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수송 수단의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유지·관리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3

구청장은 구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입해야 한다.

제001400조 산업부문

1

구청장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해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001500조 에너지부문

1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구민·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절약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친환경보일러,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001600조 자원순환부문

1

구청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자원순환시설의 확대 및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1700조 숲부문

1

구청장은 가로변, 하천변 등에 산림지·농경지·초지 등의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목·산림을 훼손할 시에는 대체 조림(造林)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1800조 생활부문

1

구청장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요령 제작·배포 등 구민이 탄소중립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관내 시민단체, 기업, 학교 등의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의 동참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상향식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 시민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천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분야별 실천 사항 발굴 추진

2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 확산 및 홍보

3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상호 소통 및 공동 협력

제001900조 교육부문

1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구민·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구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구청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평생 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21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1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원

1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및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부문별 사업과 홍보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구민, 사업자,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1

구청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국내 및 국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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