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자연재난 이외의 재난으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복구비"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1.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연면적 85㎡이하인 화재피해 주택의 건물주 또는 세입자 2.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화재피해 주택의 건물주 또는 세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제000400조 지원기준
복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12.18>
주택의 소실면적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400만원,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 지급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세입자면 세입자에게 전액지급, 건물주면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지급액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액만큼 지급한다.
제000500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구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2.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 경우
제000600조 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
복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건물주 또는 세입자는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의 화재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