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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1

시장은 개발사업의 지역적 특성, 개발사업 시행중의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해당지역의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2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4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1

시장은 대전광역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대전광역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3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의 시기, 방법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1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000700조 사업

1

시장은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2

석면관리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3

석면의 안전관리 홍보 및 교육

4

석면피해 구제 정보 제공 및 상담

5

그 밖에 석면의 안전관리와 석면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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