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을 말한다. 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신고 대상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나. 문화 및 집회시설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에 한한다)라. 운수시설마. 의료시설바. 노유자 시설사. 운동시설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자. 숙박시설차. 위락시설카. 공장타. 창고시설파. 관광 휴게시설하. 복합건출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제000400조 신고 대상 행위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나.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다.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2.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3조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한 행위 3.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반하여 피난 및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000500조 신고 방법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대전광역시 관내 소방서에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신고 접수 및 처리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0700조 신고에 대한 보완 요청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 내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결과 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방공무원과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은 시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소방본부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고 1건당 금액: 5만원
신고자가 같은 사람일 경우(동일한 주소지는 같은 사람으로 본다) 포상금 상한액가. 월간: 30만원나. 연간: 300만원
같은 장소 및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최초 신고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포상금은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자가 가명 또는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2.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3. 소방공무원 등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4.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5. 소방시설업자,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및 그와 관련된 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제001100조 처리결과의 통지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신고자의 보호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001300조 포상금의 환수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급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