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와 그 주변여건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복리증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4., 2016.10.20.〉
제000200조 주민지원대상지역
주민지원대상지역은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중 환경이 취약하다고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와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협의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4.6.4., 2010.8.13., 2016.10.20.>
제000300조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사업의 종류별 규모는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8.13., 2016.10.20.>
사업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한다.
사업의 재원은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에 반입되는 연간 폐기물 반입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6.4., 2010.8.13., 2016.10.20.>
제000400조 지역환경감시원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소각시설의 정상가동 확인 등과 주변지역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역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6.4., 2010.8.13., 2016.10.20.>
지역환경감시원은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3명을 대전도시공사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4.13., 2010.8.13., 2016.10.20.>
지역환경감시원에 대한 수당은 해당 연도 대전광역시 예산편성방침에서 정한 현장지도 단속·감시 업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준하여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 운영관리비에서 지급한다. 다만, 각종수당 및 복리후생비용은 근무환경에 따라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2016.10.20.>
제000500조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등
주민지원대상지역 주민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주민지원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해당지역의 동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6.4., 2010.8.13., 2016.10.2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2.2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6.4., 2016.10.2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8.13., 2016.10.20.>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20.>
제0007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0.> 1.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정산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000800조 보조금
위원회는 제3조제4항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6.10.20.>
위원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조금신청 및 교부방법 등 그 밖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0. 8.13., 2016.10.20.>
제000900조 사업 실적보고
위원회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에 대한 폐지·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그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집행잔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보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제반회계장부·증빙서류를 구비하여 5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삭제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