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말한다. 2.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복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 등
시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에너지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에너지 복지 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 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현황과 에너지 복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에너지 복지 사업
시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2.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3.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4.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 상담 사업 5. 냉‧난방 연료비 지원 6.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지원대상
에너지 복지 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조사업(이하 "국고보조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복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중에서 별도의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1. 에너지 복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발굴한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000800조 에너지복지위원회
제00090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에너지 복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