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4., 2016.11.4.>

제000200조 재정지원

[제목개정 2010.5.14]

1

삭제<2010.5.14 >

2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의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의 차액보조사업, 조례 제3조제4호의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은 시내버스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또는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4.12.31.>

3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매월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지원금의 소요액을 판단하여 지원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의 예산편성시기와 예산편성액의 부족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간단위로 재정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0 5. 14>

4

연간단위로 운송수입금과 운송원가를 정산하여 운송수입금의 잉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적립하고, 적립금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버스 고급화, 버스 관련 시설정비 등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2.6.15>

제000300조 보조금의 사용 등

1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 5. 14>

2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해당 운송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1.4., 2022.6.24.>

제000400조

삭제 <2010.5.14>

제000500조 서비스 등 평가

1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분야는 서비스 분야, 경영합리화 분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분야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0 5. 14>

2

서비스 분야는 교통사고, 법령 및 각종 지시위반, 민원, 행정처분, 노사분쟁 건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횟수, 차량 내외부 청결도, 서비스 운행 태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3의 기관 또는 시민단체에서 매년 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하여 주기를 단축 또는 확대할 수 있다.

3

경영합리화 분야는 각 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비용절감, 인력·조직구성의 합리화 이행정도, 수입금 관리실태, 근로자 복지증진 정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감사기관에서 1년 단위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상·하반기로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4

서비스 분야와 경영합리화 분야를 함께 용역발주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을 동일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또는 보상금 배분비율과 벌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2.6.15>

제000600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

1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노선 특성을 감안하여 차량보유대수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사업자부터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선정하며, 동점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한다. <개정 2016.11.4.>

3

선정된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선정자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는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0 5. 14>

제000700조

삭제 <2014.12.31.>

제000800조

삭제 <2014.12.31.>

제000900조 노선변경 등

1

조례 제15조에 따른 노선변경은 도시철도 개통 등 대중교통의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이 변경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0 5. 14>

2

시장은 노선의 신설 및 특별수요, 운행계통의 재조정에 따라 추가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전체 운송사업자에게 손익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3

시장은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중의 운행계통을 노선 특성과 시민의 편의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운행계통을 재설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시계외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중 평균운송수입금이 손익분기수입금 이하일 경우 해당 자치구와 시계외 구간에 대한 운송수지 적자 부담금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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