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3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 등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5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6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602조 해체허가 대상
제0007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0009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가. 감정평가업인등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및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나. 감정평가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