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0.> 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이하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이라 한다)에 부설된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3.10.10.> 2. "정기주차권"이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안의 상시근무자(소속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에게 월 정기주차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주차권을 말한다. <개정 2023.10.10.> 3. "입주업체"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안에 입주된 업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0.10.> 4. "주차관리원"이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0.> 5. "이용자"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0.>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적용한다.[전문개정 2023.10.10.]

제000400조 주차장 관리

1

주차장은 주차장이 설치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재산관리관(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23.10.10.>

2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23.10.10.>

제000500조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1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유료 운영시간 외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관리자는 주차장 여건과 시설에 따라 유료 운영을 아니할 수 있거나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2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은 무료 개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공휴일 및 유료운영시간 외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정기주차권

1

정기주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주차권 발급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2

정기주차 대상자는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안의 상시근무자(소속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의 변동 등으로 정기주차 대상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3

제1항의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 주차권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권 발급대장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주차관리원은 차량 자동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하여 입차하도록 하고, 출차 시에는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하여 해당 주차요금 징수 후 출차하도록 한다.

2

관리자는 정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 때에 징수하고 1개월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환불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차요금 환불신청을 받아야 하며, 환불금액은 남은 일수로 계산한다.

3

무료주차권 또는 자동번호인식시스템 운영시간 외에 입차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운영개시 시간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000800조 주차요금 관리

1

주차관리원은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그날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4호서식 주차요금 일일결산서에 따라 일일결산하고 다음 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삭제 <2020.6.19.>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주차요금의 관리 방법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제000900조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1

주차관리원은 차량이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되어 있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보고한 후 견인요청서를 발급하여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차량 보관소로 이동시킨다.

2

장기주차 차량의 요금은 조례의 별표 1에 따른 1일 최대요금에 주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제1항에 따라 견인처리된 차량소유자는 주차요금과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3조에 따른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견인차량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이용자가 주차장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타인 등에 재산상의 손해 또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차관리원에게 즉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원상복구 및 손해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안내표지 설치

관리자는 별표 4의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소지한 채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차량안에 귀중품 보관 금지 4. 차량의 열쇠는 반드시 이용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주차거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거부 또는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인화물질 등 위험물 적재차량 3. 구에서 시행하는 부제운행 해당 차량 4. 행사ㆍ회의 등으로 주차장이 만차인 경우 5. 그 밖의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400조 이용제한

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3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500조 대장비치

관리자는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련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정기주차권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2. 주차요금 일일결산서 (별지 제4호서식) 3. 무료주차권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제001600조 감독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또는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차장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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