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2.> [제목개정 2022.12.22.]
제0003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0.5.29., 개정 2025.2.12.]
제0004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0.5.29.>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목적의 교부금 및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2. 신축, 증축, 개축 등 공사비 3. 설계·감리, 임시청사 이전 등 건립 관련 제반경비 [전문개정 2020.5.29.]
제000502조 기금의 대상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대상은 구의 신청사(구청, 구의회)와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0.10.12.> [본조신설 2020.5.29.]
제000600조 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24.6.28.>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6.7.1.>
기금운용관 : 소관부서장
기금출납원 : 소관부서 업무팀장 <개정 2019.03.12.>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는 등 기금운용 전반에 관해 총괄 관리한다.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관리한다.
제000700조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설치 및 운용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기금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기금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6.28.>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